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주급 1059불 미만도 오버타임 지급"…연방정부 대상 확대안 발표

바이든 행정부가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연방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버타임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오버타임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의 크리스 네트람 부회장은 “새 규정은 이미 인력 부족과 불균형적인 규제에 시달리는 기업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과 비용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버타임 연방정부 오버타임 지급 지급 기준 현재 오버타임

2023-08-31

한식당 10곳 오버타임 미지급 적발…한인업주 2명 노동법 위반

라스베이거스 지역 한인 업주 2명이 요식업소 10곳에서 일하는 직원 121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 17만9860달러를 배상했다.   최근 연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라스베이거스 코리안BBQ, 스시, 샤부샤부(hot pot) 등 10개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2명에게 직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여러 식당을 운영하는 마모씨와 나모씨는 직원 121명을 고용했지만, 근무시간을 제대로 합산하지 않고 오버타임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한 식당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기며 일했고,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지만 제대로 된 오버타임 급여는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노동부 조사결과 두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일한 직원에게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했다. 하지만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연방노동부는 두 업주가 주 40시간 및 최저임금 준수를 명시한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업주는 직원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Wage and Hour Division) 라스베이거스 지구의 히기니오 라모스 디렉터는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하는 요식업소 직원은 모든 식당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급여 정산을 해야 하고, 오버타임이 발생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업주는 같지만, 장소가 다른 여러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은 장소에 상관없이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노동부 임금·시간부는 2021 회계연도 기간 요식업소 분야에서 일한 2만9000명이 받지 못한 오버타임 총 3470만 달러를 업주들이 배상하도록 했다. 연방노동부는 고용주나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제대로 기록하고 합산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dol.gov/agencies/whd/timesheet-app)도 선보였다. 또 임금 절도나 오버타임 미지급 피해 상담(866-487-9243)도 제공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오버타임 한인업주 오버타임 미지급 미지급 적발 오버타임 지급

2023-01-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